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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게 아닌 이상, 계약직 혹은 알바, 정년퇴직 같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있다는 사실은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같은경우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희망일자리사업"을 통해서 단기로 근무하면서

반 7~8개월을 하게 되어서 계약이 끝나고 실업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실업급여는 180일이상 근무해야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자세하고 솔직한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하실경우에는 반드시! 꼭!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Tip) 고용센터 처음 방문하시기 전에 필수 3가지!

1.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되었는지 전화하기
2. 워크넷 홈페이지 - 구직 신청하기
3. 고용보험 홈페이지 -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 동영상 시청

위에 3가지는 반드시 하고 고용센터 가시면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3가지를 먼저 실천하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만 작성하고 안내문을 받아 나왔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한 가지! 실업크레딧?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란!

자발적이지 않은 사유로 회사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납부기간(10년은)을 충족하지 못해 추후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업 기간 중의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재산 6억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이하인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실업크레딧을 신청한 후 본인 부담분(25%)을 납부하면, 나머지 75%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한마디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 국가에서 75%를 지원해주니 좋은 혜택 놓치지 마세요!

단, 자영업자, 예술인, 단기 예술인, 노무제공자, 단기 노무제공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에게는 실업크레딧이 지원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일 자세한 후기!

 

1차 실업인정일 2~3일 전에 카톡으로 안내문이 날아오는데 출석 없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연락 오신 분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들으면 되시는데 반복 수급자 혹은 온라인 교육이 어려우신 분들은 현장 강의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제같은경우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1 시간 들은 후, 임시 저장하고 당일 오전 중으로 전송하였습니다.

반드시 당일 00:00~17:00에 전송을 해야 하므로, 오전 중에 전송하시면 오후 혹은 다음날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1일 상한액 : 66,000원 / 1일 하한액: 60,120원 입니다.

ex) 예를들어 하한액일경우 1차에는 60,120*8=480,960원

2차에는 1,683,360원 이런식으로 측정되는데 제같은경우에는 단기직으로 200일정도밖에 

근무를 안했기에 1일측정금액 45,090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 Q&A 알려드리겠습니다.

Q:나의 수급자 유형은 무엇인가요?

A: 수급자 유형을 일반, 반복, 장기,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

일반수급자는 소정 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반복 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 한자

장기 수급자는 소정 급여일수 210일 이상인자

만 60세 이상은 이직일 기준이며, 장애인은 수급자격 인정 기준과 같습니다.

 

Q:실업인정을 받으려면 꼭 출석해야 하나요?

A: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은 출석 실업인정만 가능하며, 그 외 실업인정일은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만료일(마지막 실업인정 차수) 직전 실업인정일은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고 취업상담 등 재취업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Q: 다른 사람이 실업인정을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 실업인정은 신분증과 취업희망카드를 지참한 수급자 본인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Q: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자인데, 오후 5시까지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하지 못했다면?

A: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은 실업인정 당일 자정부터 17시까지 가능하며, 17시까지 전송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일 18시까지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혹 당일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실업인정일 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날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날짜 착각착오로 인 실업인정일 변경은 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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