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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 어려우신 분, 단기간 짧은 시간 근무하고
싶으신 분, 주부, 아이가 있어서 일을 오래 못하시는 분
이렇게 짧게 일하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나라에게 지원하는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조건이 붙기 때문에 조금은
까다로운 공공근로 그럼 오늘은 공공근로 일자리,
실업급여받기까지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은 1년에 딱 3번! 신청을 받습니다. 상반기, 중반, 하반기 이렇게 신청을 받으며,
원하시는 분들은 검색창에 지역+공공근로
검색하시거나, 인근 주민센터(동사무소) 가시면
현수막이 붙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공공근로 사업기간은 2월~4월 / 5월~7월 /
9월~11월 신청하실분들은 미리 한 달 전에 공고가
나오니 확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올해 2022 공공근로 1단계 신청기간은
1월 03일(월)~1월 10(월)입니다.
기간 안에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하며, 결혼을 하신
분들은 세대주의 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02.07~2022.04.29까지이며,
4월 29일까지 하실 수도 있지만, 바쁠 경우 공무원
직원분들께서 연장도 할 수 있으니, 가급적 시간이
여유롭신 분들에게는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신청장소는 온라인(절대 안 됨),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하시면, 희망하는 일자리를 1순위~3순위까지
적으시고 제출하시면, 담당공무원께서 조건을 보고 해당이 되면, 사업기간 일주일 전에 연락을 주실 거예요~

모집인원이 각 동마다 많이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저 같은 경우는 사무 쪽으로 지원했더니 동구청,
혹은 동사무소에서 일했습니다 *

공공근로 근무조건 및 임금
근무시간 : 주 40시간 이내(일 6시간 근무 기본)
4대 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 : 시급 9,160원(최저임금),
주. 연차수당 별도 지급, 공휴일은 유급휴일

2022 공공근로 신청인 : 현재 만 19세 이상인 주민

 

대구 동구청
대구 서구청
대구 남구청
대구 북구청

 

대구 수성구청

대구 달서구청
대구 달성군청

 

공공근로 자격 조건

: 취업 취약계층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단 1인 가구는 120% 이하), 장애인,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성매매 피해자, 한부모가족,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노숙자,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코로나19로 실업. 폐업을
경험한 자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이 3억 원 이하인 자
가족의 범위: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 상 직계 존. 비속
재산의 경우 3억 원 이하는 공시지가를 봅니다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1인 가구는 120% 이하) 인자

2022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70% 범위
1인 가구(120% 범위): 2.333,774원
2인 가구 : 2,282,059원 / 3인 가구 : 2,936,291원
4인 가구 : 3,584,756원 / 5인 가구 : 4,217,161원 / 6인 가구 : 4,834,903원

:청년 참여자는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연령 상향 조정
(복무기간 연장 : 1년 미만(1세), 1년 이상 2년 미만(2세), 2년 이상(3세))
- 청년은 1세대 2인 이상 참여 가능
- 단, 청년은 가족 합산 재산 및 가구소득 유무 등
제한 규정 배제 가능

공공근로 배제 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2.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등)이 3억 원 초과로 확인된 자
3.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1인 가구는 120% 초과)를 초과하는 자
4. 1세대 2인 참여자
5. 접수 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이상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 중도에 포기한 자
6. 대구형 희망플러스 사업 연속 2회 참여한 자
7. 사업 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 중단 사실 확인 시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아니한 자는 배제(최근 수급일 기준 90일간 사업 참여 제한)
8. 공무원의 배우자, 자녀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9. 정기소득이 있는 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참여 배제(휴업한 경우, 휴업 확인서 제출 시 참여 가능)
10. 직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자 및 강제 퇴임한 자
- 건강상의 이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 참여 허용
11.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구직등록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2.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13.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단,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 가능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후기

저는 재작년 20년도 5월에 공공근로를 처음 알게 돼서, 신청을 하고 구청에 들어가서 업무를 도와드렸으며, 공공근로 신청기간마다 신청을 해서 총 180일 이상을 근무하였습니다.

총 2회 이상 연속으로 신청할 수는 없지만 희망일자리사업의 이름이 다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180일 이상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셨다면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셔서 계약직으로 공공근로를 일하게 되었다고 하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받아주십니다.

퇴직을 하시고 한 달 뒤 정도에 방문하시는 게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임금처리, 퇴직처리를 해야 고용보험센터에 나의 정보가 넘어가기 때문에 공공근로 실업급여 신청하실분들은 180일 이상 근무+ 퇴직 한 달 후
고용보험 방문 실업급여 신청

그래서 저는 4~5개월 정도 실업급여를 받은 것 같습니다. 대략 20년도 기준 한 달 150만 원 이상 들어옵니다

여러분들도 공공근로 자격 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보세요 좋은 기회 놓치시면 후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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