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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만 해도, 위드 코로나라고 좋아했었는데
그 틈을 타서 또 신규 확진자가 대폭 증가했네요.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있지만 그중에서 제일 힘들어
할 사람은 자영업자 사장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장사가 잘돼서 웨이팅이
1시간, 2시간인 곳도 많지만 코로나 여파로 인해
매출이 반 이상 줄어든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을
여러 차례 지급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1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어서 자영업자 사장님들께서는 문자 안내를
받으시면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지원금액에 대하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
(음식, 숙박:10억 원, 도소매:50, 제조:120 등)]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12.15일 이전
- 2021.12.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소기업
[21.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금액 *
- 사업체 당 100만 원 정액 지급
[다수 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기준
1. 21.12.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 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2.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다수 사업체. 공동대표 지원방식
-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 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최대 400만 원)
-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1월 중에 별도 신청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제외
1.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
3.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조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방법 및 시기
온라인 신청절차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대상 여부 조회> 본인인증>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신청 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① 1차 지급 : 21.12.27일~
② 2차 지급: 22.1.6일~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기 지급업체
③ 3차 지급 : 22.1월 중~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21.12.18일 이후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필요
④ 4차 및 5차 지급 : 22.1월 중~2월 초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미지급 업체
⑤ 확인 지급
-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거나, 개업 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⑥ 이의신청
-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2월 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 소진공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또한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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