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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어제(19일) 시작됐습니다.

 

 

선지급신청률이 19.7%~ 첫날 대거신청을 하였는데,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분들은 신청방법 대상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됩니다.
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내달 중순에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됩니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됩니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며
이후로는 1% 초저금리가 적용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없이 손실보상
대상여부만 확인되면 신청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청대상은 지난달 12월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55만명입니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되는데 문자를 받지못한 경우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대상자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신청방식은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일~23일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그리고 오는 24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수 있습니다.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9시부터 자정까지이고, 24일부터는 오전9시부터 24시간 신청할수있습니다.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본인인증 및 정보제공동의를 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사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요) 신청완료하셨더라도, 혹시모르니 초기화면에 신청결과 확인을 한번더 해주시는게 좋아요!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한 궁금한 질문! Q&A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하나요?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경우 신청하지 않아도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는 신청>약정>지급의 절차로 진행되는데 개인 사업자의 경우
전자약정을 통한 비대면 약정체결이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진공 지역센터에 내방하여 약정을 체결합니다.

신청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속지원을 위해 신청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자,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진행합니다.
단, 비대면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서류(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등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신청시 비대면 본인인증이 완료된 대표자 본인만 신청가능합니다.

세금체납이 있는데도 지급 받을수 있나요?
손실보상 선지급은 세금체납, 금융연체, 신용점수 등에 대한 심사없이 손실보상 대상여부만 확인되면 지급가능합니다.

설 연휴 전 지급 가능한가요?
1월27일(목)까지 약정하면 설 연휴 전 1월28일(금) 지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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