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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Point!
매월 50만 원 저금하면 36만 원 얹어주는
'청년희망적금'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적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소개

만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중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최대 4%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지원하는 적금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기간

청년희망적금이 2월 21일부터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됩니다.


2월 9일부터~18일까지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가 진행하오니, 시중은행 앱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미리보기를 신청하면 2~3일 영업일 이내
문자로 가입 가능 여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 정식 출시 후 미리보기를 한 가입자는
은행에 다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가입자는 매달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입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저축장려금 까지 더해지는데,
저축장려금은 일 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 원입니다.
이 적금은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나
농어촌특별세가 매겨지지 않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해도
가입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시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이 있습니다.
가입 희망자는 취급 은행중 1개 은행을 선택해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11개 시중은행의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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