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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연 9% 금리 수준의
'청년희망적금'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나이는 만 19세~34세 이하를 말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소개 및 혜택!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으로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얻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우선 만기는 2년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한마디로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세에 대한 15.4%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했을 때!

만기 수령액은 1298만 5000원을 손에 쥐게 됩니다.
은행 세전이자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저축장려금
36만 원을 추가로 받고 비과세라
이자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2월 21일부터 11개 시중은행에서 연 9% 금리 수준의 '청년희망적금'신청할 수 있습니다.
11개 시중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11개 시중은행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대면 ,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월 21일~25일 첫 주는 5부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시면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만19세이상 만34세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
은 연령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2021년)의 총급여가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분들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과세기간 소득은 올해 7월경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2020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2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 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11개 시중은행의 앱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 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참여방법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2월 9일(수)~18일(금)까지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됩니다.

청년희망적금 관련 Q&A

Q. 21년 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22년)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A.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Q.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요?

A.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내일 저축계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두배 희망통장 등
청년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구 청년희망적금 소개


아르바이트, 인턴, 2년 미만 단기 계약직 등
단기 일자리 종사 청년의 소액 자산 마련을 돕기 위해 1:3 비율(청년 10만 원:대구 30만원)로 지원하는 사업

청년이 지정기간 중 6개월 근로하면서
매월 10만 원씩 총 60만 원 적립하면
대구시에서 매월 30만 원씩 총 180만 원을
적립하여 240만 원 마련 지원

대구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대구시 주소 만 19세~ 34세
단기 일자리 종사 (고용보험 가입) 청년
-부양의무자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청년 월 소득액 세전 500,000원 ~ 1,914,440원

근로계약서 상 2년 초과 근로자, 정규직, 자영업자 등
단기근로가 인정되지 않는 자는 제외대상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청년 사회 진입 활동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통해 확인하시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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