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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가 농지대장 으로 개편됩니다.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발급하세요!


농지대장 개편 궁금한 질문 Q&A

Q. 기존 농지원부는 언제가지 발급 가능한가요?
A. 2022년 2월28일까지
기존 농지원부 변경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농지원부 발급은 2022년 4월 06일까지!
* 2월 28일까지 농지원부 경작 구분을 변경 신청한
결과에 따라 자경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Q. 농지 대장으로 개편되면
기존 농지원부 자료는 열람 가능한가요?
A. 기존 농지원부는 2022년 4월 15일 이후
주소지에서 사본 편철되어,
향후 해당 기관에서만 열람 가능합니다.
* 농지원부 폐쇄 시점의 농가주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폐쇄되며, 폐쇄기관에서
조회,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

 


Q. 농지대장 어디서 발급받나요?
A. 지자체 어디서나 발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일 기준으로 1년 내에 경작사실 확인이 완료된
농지대장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정부 24로 발급 가능하며, 무인민원발급기는
해당 시. 구. 읍. 면 농지의 농지대장만 발급가능 *

Q. 농지대장 발급 가능자는 어떻게 되나요?
A. 농지대장 발급은 농지 소유자 및 임차인이
발급 가능하며, 제3자는 위임장 첨부로 발급 신청하며, 본인 외 개인정보는 **** 처리되어 발급됩니다.
*2024년부터 개인정보를 제외한 농지대장을
누구나 발급 가능하도록 개선 예정이라고 합니다*

농지대장 개편 후 알아야 할 점!!!


1천㎡미만의 작은 필지도 농지대장 작성, 발급됩니다.

* 주의사항 : 농업인 기준 변동 없음 *
- 현행 농지원부는 1천㎡(시설 330㎡) 이상 경작,
재배 시 작성되므로 농업인 인정 기준과 동일하여
농업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나, 개편 후 농지대장은
필지별로 작성되므로 대장 유무로
농업인을 바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 농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에
신청하는 경우 농업인 자격 별도 확인 필요합니다.


농지대장 작성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 최조 작성 시 농지 소재지에서
경작, 이용현황 확인 필요 *
(최대 10일 소요, 신청서류 미비 시
추가 서류보완기간 발생)


농지 대장 발급은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 무인민원발급기는 시, 구, 읍, 면
관할구역 내 농지만 발급 가능 *

농지원부 농지대장 개편 내용!


1. 농지원부는 필지별로 작성됩니다.
-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되던 농지원부가
앞으로는 필지(지번) 별로 작성됩니다.
- 세대원, 동거인, 주재배 작물 등
삭제 / 농지취득 자격증명발급이력,
농지전용허가 이력 등 농지행정정보 추가


2. 농지원부는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됩니다.
-작성 기준 농지의 제한을 폐지하고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되어
모든 농지의 현황을 관리하게 됩니다.


3. 농지원부는 농지 소재지
행정기관에서 작성, 관리합니다.
- 기존 농지원부는 사본 편철하여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이 10년간 보관하며
민원인 요청 시 열람 및 출력 제공됩니다.


4. 농지의 공적장부로써 공부명칭도
농지대장으로 변경합니다.
- 필지별 농지관리라는 농지 공적장부의 성격을
반영하여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장부 명칭도 변경됩니다.


5. 농지임대차 등 이용현황
변경 시 신고 의무화됩니다.
- 농지법 상 임대차 가능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 변경, 해제되거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농축산물 생산시설이란?
축사, 곤충사육사,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농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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