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최대50만원" 신청하세요!(구비서류포함)
코로나 생활지원금 별도!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주민센터가 아닌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 혹은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이나 휴원. 휴교 및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하루 5만 원,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기간은 2022년 03월 21일~ 12월 16일 까지! 하지만, 예산 소지시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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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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