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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별도!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주민센터가 아닌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
혹은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이나 휴원. 휴교 및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하루 5만 원,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기간
2022년 03월 21일~ 12월 16일 까지!
하지만, 예산 소지시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돼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해 개학 연기, 휴업, 휴원,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등원, 등교, 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하지 못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신청 및 지급절차!
신청서 작성 > 온라인 또는 우편신청
> 14일 이내 지급 결정 및 통지 > 계좌 지급!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신청 구비서류!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장애인증명서 1부(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만)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휴원. 휴교 통지서(전국 개학 연기, 휴원. 휴교 기간이 아닌 경우만 제출), 입원 치료 통지서, 격리 통지서, 등교중지 통지서(사유기재), 자가격리 통지서 등

2022년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 우편 또는 방문하셔도 되는데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moel.go.kr)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minwon.moel.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민원 > 민원신청 > 가졸돌봄검색 > 신청
TIP) 간편 로그인 전에 고용노동부 로그인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앞서 보신 구비서류는 신청 옆에 서식 파일이 있으니
빈칸에 다 채워 넣으신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올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휴가를 낼 수 있으나 무급 이라며
이를 고려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최대 50만 원을 지원해 휴가 사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한 사업은 공무원은 포함되있는게
많이 없었는데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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