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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만 명을 달리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아닌, 하루에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
자가진단키트가 품절 상태에 이따르고, 신속항원검사 혹은 PCR 검사하느라 보건소에 줄도 어마하더라고요..

 


확진자가 많아지는 만큼, 코로나 확진 지원금도
많이들 검색해보고 주민센터에 문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오늘은 코로나 확진 지원금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소개!

감영병 예방법에 따른 입원. 격리기간 중
격리의 이행 유도하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지금까지는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됐으나, 2022년 2월 14일부로 실제 입원. 격리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코로나 지원금은 2가지로 나뉩니다
자치단체에서 받을 수있는 생활지원금
사업주에게 받을수 있는 유급휴가비용

단, 중복수혜는 불가하니
유급휴가비용을 받으신 분들은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코로나 지원금액 확인!

1.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 입원. 격리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지원기준 : 격리 근로자 일급 기준 지급
(1일 상한 73,000원)
신청 및 지급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


2.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제외
(→유급휴가비용으로 신청)
지원기준 : 입원.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준용 지급

생활지원금 금액은 14일 기준금액이기에,
1인인 경우 (488,800/14)*격리일 수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되는데 방문하시기 전
꼭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격리 해제 통지서, 신분증, 통장사본
3가지는 반드시 챙겨서 가셔야 헛걸음 안 하십니다!

코로나 지원금 제외대상!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 어린이집, 사립학교는
제외대상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방문 혹은 전화하시면 상세히 설명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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