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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고 할정도,

월급쟁이의 최대 연중행사인 연말정산!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우는 연말정산의 결과

절세 전략만 세밀하게 짜도 그동안 낸 세금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식은 해마다 바뀌므로 세심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올해 2022년에는 

어떤게 바뀌었는지 소득공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ip) 소득공제 : 세금은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

소득공제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총급여액)을 줄여주는것

ex)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건강,고용보험료,주택자금), 신용카드 공제등 해당

 

세액공제: 납세자가 부담해야하는 세액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것.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것이라 소득공제보다 세금혜택이 더 크다.

ex)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해당

소득공제 상세설명

 

첫번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셔서 세금모의계산>연말정산자동계산 해보시는게 제일좋습니다.

* 전년도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했다면 5% 초과분의 10%를

최대 100만원 한도내에서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점 참고하세요 *

 

 

두번째, 체크카드vs신용카드 공제

체크카드 공제율 30%, 신용카드 공제율 15%

카드 소비액이 연봉의 25%를 넘지않아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니라면

체크카드보다 더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것이 더 좋습니다.

( 연봉의 25%가 넘는 카드소비액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이후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들을 이용하는것이 더욱 유리할수 있습니다)

" 한마디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골고루 사용하셔야 연말정산 하실때 좋습니다 "

 

세번째, 인적공제vs의료비 공제

부양가족은 부부중에서 급여가 더 높은사람에게 ,

의료비는 부부중 소득금액이 적은쪽에 몰아주는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안경, 렌즈 구입시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는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공제 합산이 가능합니다.

 

네번째, 월세 세액공제

핵심! 무주택세대주,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여만 가능합니다.

연봉 7천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이하 아파트, 오피스텔 거주 월세낼경우

연간 750만원 한도내에서 10% 세액 공제됩니다.

해당될경우, 집주인한테 월세낸자료를 출력후 제출하시면됩니다.

 

 

다섯번째, 청약통장

청약통장의 경우 연 7천만원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240만원 내에서 40%를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월 20만원씩 고정납입을 했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최대 96만원까지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유주택자는 해당X)

해당될경우, 청약통장가입한 은행가셔서 무주택확인서 뽑아달라고하시면 출력해주실거에요

 

 

여섯번째, 중소기업혜택

현재 중소기업에서 재직중인 만19세이상, 34세이하의 청년이나,

60세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90% 감면해주며, 1년 최대 150만원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일곱번째, 정년퇴직.명예퇴직.이직.중도퇴사.재입사의 경우

부득이하게, 중도퇴사를 하게되었거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회사에서

연망정산 서류를 제출할수 없는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추가환급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명예퇴직, 이직, 중도퇴사를 하였으나, 다른회사로 재입사하는경우는 

퇴사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연말정산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2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3월~7월 신용카드 등 사용분 소득공제율 확대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3.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관련 이익 과세제외

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5.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6.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완화

7.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 2022년 1월 15일(토)예정

 

올해는 이렇게 추가로 변경사항도 많으니,

꼼꼼하게 잘 따져보셔서 모두가 꼭 13월의 월급을 

받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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